여권 재발급의 의미와 사유여권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고,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식 또는,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2. 한글성명/로마자성명/주민등록번호/여권사진 등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3.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4. 행정기간 착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여권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아래의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