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년 개정된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이용자(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공짜로 1-2주 이상의 기간동안 산후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어,출산 예정인 가정이라면 꼭 알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꿀팁 부분을 참고하세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내용 총정리 지원대상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선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