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2년 동안 신생아 출생 가구에게 취득세 감면 시행2024년 새로이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2024-2025년의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①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②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③ 1가구 1주택자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신청 방법과 소득 적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조건 / 소급 적용신생아 출생가구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의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