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년 개정된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이용자(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공짜로 1-2주 이상의 기간동안 산후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어,
출산 예정인 가정이라면 꼭 알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꿀팁 부분을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저의 경우에는,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가 넘었지만, 단태아-첫째아-A-라-1형으로, 150%초과(예외지원) 항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150% 가 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꼭 그냥 넘기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서비스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서비스는 1주간 5일(토/일/공휴일 제외), 서비스 개시하여 연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첫째아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15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저의 경우에는, 단태아-첫째아이나, 10일+5일 연장하여 15일(3주)로 신청하였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온라인 신청방법 참조)
※출산 예정일 40일보다 더 이르게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추천받은 특정 업체 및 산후도우미를 미리 예약하고 싶다면, 40일보다 이르게 해당 업체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미리 예약을 해둘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업체에 미리 연락을 해두고, 출산 예정일 40일이 되는날에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완료 후, 확정받은 지원 유형을 업체에 전달하여 예약을 확정하였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보건소/온라인으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 > 보건소에서 확인 후, 대상자에게 확정된 지원 유형 알림(문자 또는 이메일, 대상자가 신청한 알림 방식으로 안내) > 확정된 지원유형을 가지고 업체에 대상자가 직접 예약 진행 >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예약금 지불 후 예약 확정 - 제공기관 선택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접속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지역 설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 후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업체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업체 계약, 바우처 생성 이후에는 서비스 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공기관 계약방법
1. 원하는 업체에 연락
2. 보건소에서 결정된 산모의 지원유형을 업체에 알려주고, 선택한 서비스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업체에 납부하면 계약 완료 (업체에 따라 이 비용을 출산 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바우처 발급 후 바우처로 결제! (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지원)
3. 보유한 국민행복카드에, 선택한 기간만큼 바우처 생성(예: 15일 -> 15개 생성)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시 카드 단말기 가져와 국민행복카드 매일 결제 (하루당 바우처 1일(1개) 차감)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미사용분은 유효기간이 경과시 자동 소멸됩니다. - 비용 부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예로 들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되는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은 산모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 KB국민, 우리, BC카드(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따라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녀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서울맘케어)를 통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비용은 개인의 소득수준과 사용 기간, 단태아/쌍태아 등 태아 유형 등에 따라 모두 상이합니다. 저의 예시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시) 단태아-첫째아-소득 150%초과(예외지원)의 경우, A-라-1형으로 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형(15일)로 진행시, 정부지원금은 99만 1천원, 본인부담금은 107만 3천원이 됩니다. 여기서 107만 3천원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로 지원되는 100만원으로 모두 결제하고 실제로 제가 추가로 지불하는 돈은 7만 3천원으로 15일간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복지로 첫 페이지 검색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검색
검색 결과에서 첫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클릭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프로세스 시작
여러 복지급여 서비스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 체크박스 선택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유의사항>
<신청 페이지>
신청인/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작성/첨부, 신청완료의 프로세스로 진행.
<필요 첨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각각)
건강보험증사본(부/모 각각)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홈페이지 신청페이지에 양식 다운로드 가능)
임신확인서(산부인과에서 받은 확인서)
산후도우미 요청사항
산후도우미 업체 연락 시, 산후도우미님 성향이나 서비스 등에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보통 아래와 같은 항목 중, 본인의 성향 등에 맞추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고 자세한것을 요청하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 추후 산후도우미님이 오셨을 때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추가로 요구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 산모에게 말 많지 않으신 분/너무 말이 많지 않으신 분
- 깔끔/청결하게 일하시는 분
- 모우수유, 수유텀 등 수유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
- 휴대폰 등 미디어 사용을 최소화로 하시는 분
- 아기케어 잘 해주시는 분(아기 케어에 대해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
- 시간약속 잘 지키시는 분
- 백일해 예방접종/마스크 필수착용 등
오늘은 24-25년 개정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제가 직접 신청하고 경험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함께 전달드려 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신청할 때에 뭔가 너무 복잡하고 해야할게 많은 것 같아 헤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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