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2024년부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생각보다 정확한 정보가
많지 않고, 신청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글들이 많아서 저도 꽤나 애를 먹었는데요.
오늘은 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직접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환급 제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환급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고, 2024년~2025년 기간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취득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해주는 혜택입니다.
- 대상
2024.1.1 ~ 2025.12.31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5년 이내까지 구매한 주택 대상
- 제도 혜택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및 지방교육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또는 환급
*취득세+지방교육세 기준, 총 550만원 한도내 환급
- 감면/환급 조건
1.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어야 하며, 자녀와 실거주를 해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출산 후 취득한 경우 :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취득 후 출산한 경우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2. 구입한 주택을 3년 이내 매도, 임대, 교환은 금지됨. 잔금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주민등록을 전출하거나, 매각/증여/임대 시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음
3.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주택 가격은 12억 이하만 가능
4. 생애최초주택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5. 출생 자녀가 첫째가 아닌 둘째, 셋째라도 신청 가능
*이 정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주택을 구입 하고 취득세를 전액 납부했더라도, 대상에 부합한다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 취득세를 납부하기 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와,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의 세무과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사전에 해당 세무과에 필요서류를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본인이 구입 및 실제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의 시, 군, 구청의 납세과에 방문하여 신청
2. 준비서류
취득세감면신청서
신분증
무주택 가구 증명서류(부동산원 사이트에서 발급)
주택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취득세 환급 신청 시,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감면 신청 대비, 이미 기존 취득세 납부시 제출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추가로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지방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의 납세과에 방문하면 되며, 사전에 해당과에 통화 후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저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온라인이 더 간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신청하려는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 유선으로 온라인 신청 방법을 문의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케이스였고, 직접 해보니, 필요 서류를 직접 프린트 하기에 용이하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므로 추천 드립니다.
(이 업무를 담당해주는 세무과 담당자분의 설명이 아주 친절하고 응대가 빠르기도 했습니다)
1. 먼저 내가 신청하려는 주택의 관할 구청 세무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광진구청 세무과 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런식으로만 검색해도, 여러 블로그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번호로 연락해야하는지 헷갈리시더라도,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를 해 문의하면, 담당자로 내선 연결을 해주십니다.
2. 내가 신청하려는 것이 '신생아 취득세 환급 신청' 임을 밝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문의했을 때,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나, 온라인으로 희망할 경우,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세무과 담당자분이 저의 이메일 주소로 필요 서류와 서류 작성 방법, 예시 작성 내용까지 아래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달해주셨습니다.
3. 안내받은 서류 양식 및 내용에 맞추어 구비서류를 직접 자필 작성하고, 이메일로 회신하여 제출 및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빈칸을 채우는것이 꽤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메일로 상세히 안내를 받으신다면 그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고, 개개인에 따라 상황 및 금액이 다르므로, 세무과 담당 직원을 통해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환급을 받으려는 해당 주택의 주소 및 저의 인적상황을 세무과 직원이 확인 후, 이에 따른 저의 이미 지불된 취득세 금액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확인하는 것까지 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인 경우, 구비서류 양식에 한 사람이 아닌 공동명의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까지 함께 작성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담당 세무과 직원이 안내해주시겠지만,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한글/PDF)
- 지방세 감면 신청서(한글파일, .hwp)
- 지방세 감면 신청서(PDF파일)
- 지방세 과제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한글파일, .hwp)
- 지방세 과제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PDF파일)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취득세 환급 신청을 완료했고, 친절한 안내와 함께, 업무일 기준 5일만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 카더라~' 식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담당 직원의 안내를 통해 신청해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55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적지 않은 돈인데요. 우선 2025년도까지 한시적인 정책이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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