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혼인신고 어디서 하나요?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음,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단,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청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으로 서류제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은 불가)
혼인신고 준비물은 무엇이 있나요?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에서는 본인 뿐 아니라 부모님의 본적도 미리 확인해야 하고, 증인들의 서명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으므로, 아래 양식을 출력 후, 미리 작성하여 기관 방문 시 바로 제출하면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 가시는걸 추천드려요.)
- 혼인 신고 당사자의 신분증/도장 (도장이 없을 경우 친필 사인으로 대체 가능)
- 법정 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는 미리 혼인신고서를 다 작성해가면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증인의 서명을 미리 받아가면 증인과 동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처리 소요 기간
- 방문 신청 시, 신청하는대로 "접수증" 을 받게 되며, 접수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이 접수증은 신고가 수리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 접수 사건 처리 완료 시 까지 관련 서류 발급은 중지됩니다.
- 접수일을 포함하여 최대 3주 이내 완료됩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저는 실제로 2일만에 되었어요.
- 완료 후 관할기관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 문자 메시지를 못 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or 기본증명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관련 정부 안내 사이트
혼인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신고하기 > 혼인신고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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