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시행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이나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증 의무화가 시행됩니다.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신설) 이 개정되면서, 2024년 5월 20일부터 도입되는 제도로, 건강보험 명의를 대여,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는?병/의원에서 진료나 입원 접수 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QR 코드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외에는 모두 실물 신분증으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하였을 때?실물 신분증이나 기타 인정되는 증명서나 전자신분증이 없을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