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지난 11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4년 12월 2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분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이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의 후속 조처로 보여지는데요.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해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오는 12월 2일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억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1억 3천만원까지 한도였으나, 2억원까지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은 기존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인 연 1억 3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