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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 업데이트]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으로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신생아 특례 대출 매매

김알짜 2024. 12. 1. 17:36

출처:unsplash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지난 11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4년 12월 2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분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이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의 후속 조처로 보여지는데요.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해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오는 12월 2일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억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1억 3천만원까지 한도였으나, 2억원까지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은 기존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인 연 1억 3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이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연 1억 4천만원, 즉 1억 3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일시적으로 외벌이가 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

 

-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택1

 

- 금리: 30년 만기 기준 1.85% ~ 4.3%, 청약저축 납입기간, 자녀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평가액 9억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기본 LTV 70%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80% 적용), DTI는 60% 이내

 

-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함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 기간: 5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동안 이용 가능

 

- 금리: 30년 만기 기준 1.10% ~ 4.10%, 청약저축 납입기간, 자녀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기전세금액의 80% 이내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로 제공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우대), 추가 출산(0.2% 우대) 등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 포인트까지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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