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 진다고? 인감증명서는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증명서로,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 입니다.우리는 인감을 찍을 수 있는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부르고, 소유한 인감도장이 관공서에 등록된 본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인감증명서를 활용합니다. 용도는 주로 일반용,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등에 사용되는데, 지금까지는 발급용도에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발급을 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했지만, 오는 2024년 9월 30일부터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