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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해진다! 인감 등록 절차 및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김알짜 2024. 7. 27. 15:47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 진다고?

 

인감증명서는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증명서로,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 입니다.

우리는 인감을 찍을 수 있는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부르고, 소유한 인감도장이 관공서에 등록된 본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인감증명서를 활용합니다. 

 

인감증명서-발급
인감증명서-발급

 

용도는 주로 일반용,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등에 사용되는데, 지금까지는 발급용도에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발급을 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했지만, 오는 2024년 9월 30일부터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방문 발급을 하면서, 1통당 600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무엇이 있을까?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이므로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유형입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은?

9월 30일부터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 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해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완료 후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인감 등록 절차는?

인감도장
인감도장

 

우선 인감증명서 발급 전에, 인감 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인감등록은 인감 도장을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주민 센터)를 방문해 인감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1. 인감도장 구매 방법

인감도장은 인터넷이나, 시중에 도장을 파는 곳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인감도장의 규격은 가로 x 세로가 7mm ~ 30mm 크기인 것만 가능합니다. 

물론 인감도장을 파는 곳에서 이 규격에 맞추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최소 5천원부터 비싸게는 10만원까지도 다양하지만, 굳이 비싼 것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2. 인감 신고 방법

인감도장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준비물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이고,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인감 신고 시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의 피치 못할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도 가능합니다.

 

인감신고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현재는 신분증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600원입니다.

위에 설명 드렸듯,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용도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발급도 가능해 집니다.

 


 

 

 

오늘은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그리고 9월 30일부터 개정되는 온라인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