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란?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혼인신고 어디서 하나요?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음,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단,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합니다.*서울시의 경우 시청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어떻게 하나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