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라면 매년
꼭 잊지말고 챙겨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부가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실만한
정보를 전해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판매자인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차감하면,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사먹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에, 영수증에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나 서비스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신고할 때에,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 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에게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 8백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액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세액 계산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 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대상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업자 구분 및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여러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가가치세 계산기 링크를 통해, 부가세 신고 전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에,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내 사업장에서 나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쉽게 불러오기 할 수 있고,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비서 기능을 통해 직접 신고가 더 편리하도록 도와주거나, 전자신고 동영상을 통해 신고 방법을 학습할 수 있기도 합니다.
Naver 마이비즈 사이트에서도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준 사이트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보세요!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새액-매입세액 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때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주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로 적용되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는 반면, 매입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어,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