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많게는 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정보부터
자동차세 계산 방법, 할인 납부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란?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인데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있고, 정부에서는 세금 체납 없이 거둬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납할인제도는 과거 1980년대에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을 때,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은 불과 5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10% 까지 적용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세 징수율이 점차 높아져 90%가 넘어, 정부에서는 할인율을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그렇다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부과되는 것일까요?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영업용/비영업용 구분에 따라, 배기량 기준에 따라, cc당 얼마의 세액이 부과되는지는 아래의 자동차 세액표를 참고하세요.
예를들어, 1999cc 현대 쏘나타 가솔린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는 39만 9800원, 지방교육세는 11만 9940원으로, 총 51만 974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무료로 자동차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 사이트는 아래로 접속해보세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 자동차세 납부기간: 6월과 12월,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분기별로 납부
*단, 자동차세 납부 세액이 연 10만원 미만인 경우, 1분기에 전액 부과됩니다. - 1분기 납부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 2분기 납부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2025년 1월 내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면, 연 납부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지만, 이를 한번에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는 따로 고지 알림이 미리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난해 연납을 한 납세자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세액이 공제된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혹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 처리 등을 하게 되어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놓쳤다면, 연중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가장 할인율이 높으므로, 할인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1월을 놓치지 마세요!
- 1월 납부 시: 4.57% 할인
- 3월 납부 시: 3.75% 할인
- 6월 납부 시: 2.52% 할인
- 9월 납부 시: 2기분의 약 2.50% 할인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이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나,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 서울시 STAX 에서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세금 납부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이버 페이 등 간편결제나 금융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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