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지 검토에 대한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의 개념과
제도의 해지 검토 현황 및
최신 뉴스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서울에서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주목! 해주세요 :)
토지 거래 허가제는 무엇인가?
먼저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개념을 짚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등장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투기성 부동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서울에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 여의도동(재건축 대상 아파트),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등이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그 외에도 꼭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재개발 구역(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이 지역의 아파트 등 주택은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 매입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구입주택이 최종 1주택일 것
2)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완료할 것
3)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것
4)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할 것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은 잔금 당일에 무주택인지, 즉, 1번 항목의 구입주택이 최종 1주택인지 여부인데요.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서로 최종 1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투기 과열 지역이 많은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두고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는 투기 세력을 차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비난 여론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권 일대가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개발 구역으로 되면서, 투기를 막기위해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지 약 5년 가까이가 되었는데요.
본래 제도의 취지인 가격 안정보다는, 주변 지역, 개포동, 반포동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풍선효과를 일으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에서, 공인중개사 시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비판 의견에, 다음과 같이 답해 화제입니다.
오시장은, "그동안 규제를 풀고 싶었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잘못하면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 송구스럽다" 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현 시점에, 오히려 침체 가능성도 있어, 제도 폐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다는 언급에,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만에 풀릴지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침체되어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봄기운과 함께 훈기가 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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