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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업체 리스트

by 김알짜 2024. 6. 25.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 서비스 입니다.

 

정부에서 산후도우미 파견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으로 지원하여, 출산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의 일환입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 정해지고, 신청 기간 또한 일정 기간 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소개드리는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해당이 되는 경우 놓치지 않고 신청해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인 경우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기준중위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기준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 군, 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 삼태아 이상일 경우, 선택 유형이 '연장'일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의 경우, 아기가 퇴원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은 산모를 기준으로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

- 필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증빙자료(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 본인(산모)신분증, 남편 신분증(사본도 가능), 출산 증빙자료(임신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접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일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를 추가로 준비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지역별로 지원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 보건소에 방문하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서비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이 때,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기간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비스 가격/비용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됩니다. 

서비스-가격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가격-및-정부지원금
서비스가격-및-정부지원금

 

 

이 때, 정확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신청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득 수준과, 지자체마다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등 조건이 상이해서, 일단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150%를 초과할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의 표를 참고하여, 만약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고, 첫째아 이면서, 단태아일 경우, A-라-1형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 기간(10영업일) 기준, 서비스 가격은 1,376,000원이고, 정부지원금이 729,000원이므로, 출산가정이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1,376,000-729,000=647,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보다는 본인 부담금이 더 커지겠지만,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50만원까지 가능)으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액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업체 확인 및 예약

바우처 신청을 마치고 나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산후도우미 업체를 알아본 후 예약을 진행합니다.

바우처 사용 가능 업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기관 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산후도우미-업체리스트
산후도우미-업체리스트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매일 단위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금액이 결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아기를 케어하는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 산모를 위한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된 식사도 지원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후기가 많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출산가정을 위한 더 많은 지원 사업이 생겨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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