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부모가 직장에서의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매년
그 기간과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와,
휴가/휴직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급여 및 계산 방법
출산휴가란?
먼저 출산휴가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임신 중 여성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출산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의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총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산모나 아기의 상태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120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제도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산모는 자신의 건강과 아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직장에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동안 제공됩니다.
출산휴가는 특별한 사정(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산모의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거나 등)이 아닌 경우 연속해서 9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90일은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야 하며, 90일 중 출산 후 기간은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보통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상한액은 210만원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동안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고, 대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2025년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20일을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되도록 연장되어, 출산 후 육아 일정에 따라 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급격히 성장하고 원더윅스가 찾아오는 50일, 100일 등에 맞추어 분할 사용하면 더 좋겠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번 쉴 수 있는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요.. ^^;)
출산휴가 기간 계산법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을 전후로 총 90일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총 90일 중에서, 단태아의 경우 최소 45일, 다태아의 경우 최소 60일이 출산일 이후 날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출산 예정일이 2025년 6월 14일이고, 2주 전의 월요일인 2025년 6월 2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6월 2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짜인 2025년 8월 30일까지가 출산휴가 기간이 됩니다.
이 때, 단태아인 경우, 출산 예정일인 6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45일을 넘는 기간이 되므로 출산휴가 사용 규정에 맞습니다.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래 날짜 계산기 사이트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날짜 계산기에서 출산휴가 기간 계산법>
1. 출산휴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날짜를 적은 후, 90일 + 더하기 버튼 클릭
2. 더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온 결과값은, 계산일(6월 2일)을 일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산일을 일수에 포함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급여 및 계산 방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출산 후 아기를 돌보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휴가로, 출산휴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직장인들이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보장하는 제도로, 자녀가 8세 미만일 때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육아휴직은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하고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육아휴직 시작시점 기준 1~3개월차에는 매월 250만원, 4~6개월차에는 매월 200만원, 7개월차부터 종료시점까지는 160만원씩 지급됩니다.
또, 2025년도부터 기존의 사후지급(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직장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것) 방식을 없애고 육아휴직 기간 내에 즉시 지급하도록 변경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계산법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때,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시작일자 +1년, -1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2026년 8월 31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이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출산휴가는 출산에 관련된 휴가로, 주로 출산 전후의 기간에 집중됩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아기를 양육하기 위한 장기적인 휴가로, 출산 후 아기가 8세가 될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에도 많은 제도가 출산과 육아에 더 편한 방법으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바뀐 규정에 맞추어 똑똑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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