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지원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1만 여개의 보조금 혜택 중,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에게 지원되는 항목만 200여개가 넘는데요, 그중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대표적인 지원금 몇가지를 꼽아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지자체별 지원금의 전체 리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글의 마지막에 사이트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전용" 청약통장을 도입한 지원 제도 입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지원대상 : 19세 이상 ~ 34세 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홈페이지 URL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molit.go.kr)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지원금을 수령하게 한 제도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지원대상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 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 기준 없이 지원 한도 내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중복혜택 불가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 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 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청년공제 홈페이지
청약신청 홈페이지
- 제출 서류
- 청년 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 공제 신청서, 최종 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 공제 신청서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3. 해외취업지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수 및 알선,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해외 취업으로 연계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및 내용
○ (K-Move스쿨)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연수)과정 제공
- (지원액) 1인당 트랙I과정: 최대 800만원, 트랙Ⅱ과정: 최대 1,350만 원, 트랙 Ⅱ과정: 최대 1,350만원, 대학연합과정: 최대 1,200만원
- (지원규모) '24년 3,100명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 성공자에 대해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 유인을 위한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만 15~34세 이하/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 구직등록자,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지원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해외통합정보망) 해외취업·인턴·봉사·창업 등 해외진출 관련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운영
○ (국내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 희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아카데미), 정보 등 제공(서울, 부산)
○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K-Move 센터 운영, Global Talent Fair(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 등) - 신청방법 :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월드잡플러스 (worldjob.or.kr)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4. 행복주택 공급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원 제도
- 신청기간 : 접수 기관별 상이
-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마이홈포털 (myhome.go.kr)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5.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 기준 없음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오늘은 정부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청년 대상 지원금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잘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들을 소개한 포스팅을 아래에서 참고해보세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전환 서류, 대출, 해지, 소득공제, 기간 등 총정리! (tistory.com)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 사용처 / 사용 방법 / FAQ 총정리! (2024년 최신 업데이트 정보) (tistory.com)
▼ 모든 정부 지원금 및 지원제도 혜택은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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