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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업데이트! 청년 정부지원금 종류 총정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해외취업지원, 청년행복주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김알짜 2024. 7. 6. 14:12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정부 청년지원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1만 여개의 보조금 혜택 중,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에게 지원되는 항목만 200여개가 넘는데요, 그중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대표적인 지원금 몇가지를 꼽아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지자체별 지원금의 전체 리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글의 마지막에 사이트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전용" 청약통장을 도입한 지원 제도 입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지원대상 : 19세 이상 ~ 34세 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홈페이지 URL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molit.go.kr)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

www.molit.go.kr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지원금을 수령하게 한 제도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지원대상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 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 기준 없이 지원 한도 내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중복혜택 불가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 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 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청년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work.go.kr)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가, 중소기업에는 숙련인력 양성과 생산성 향상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청약신청 홈페이지

내일채움공제 (sbcplan.or.kr)

 

  • 제출 서류
    - 청년 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 공제 신청서, 최종 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 공제 신청서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3. 해외취업지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수 및 알선,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해외 취업으로 연계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및 내용
    ○ (K-Move스쿨)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연수)과정 제공
    - (지원액) 1인당 트랙I과정: 최대 800만원, 트랙Ⅱ과정: 최대 1,350만 원, 트랙 Ⅱ과정: 최대 1,350만원, 대학연합과정: 최대 1,200만원
    - (지원규모) '24년 3,100명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 성공자에 대해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 유인을 위한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만 15~34세 이하/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 구직등록자,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지원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해외통합정보망) 해외취업·인턴·봉사·창업 등 해외진출 관련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운영

    ○ (국내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 희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아카데미), 정보 등 제공(서울, 부산)

    ○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K-Move 센터 운영, Global Talent Fair(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 등)

  • 신청방법 :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월드잡플러스 (worldjob.or.kr)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www.worldjob.or.kr

 

 

 

4. 행복주택 공급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원 제도

  • 신청기간 : 접수 기관별 상이
  •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마이홈포털 (myhome.go.kr)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5.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 기준 없음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오늘은 정부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청년 대상 지원금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잘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들을 소개한 포스팅을 아래에서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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