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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4-2025년 출산 가정 주목!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시행 (조건, 신청 방법, 소급 적용 등)

by 김알짜 2024. 7. 20.

 

신생아
신생아

 

2024-2025년 2년 동안 신생아 출생 가구에게 취득세 감면 시행

2024년 새로이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2024-2025년의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①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②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③ 1가구 1주택자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신청 방법과 소득 적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조건 / 소급 적용

신생아 출생가구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의 2년 기간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 출생일 기준 5년 이내에,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 주택구입 가액은 12억원 이하이며, 주택은 아파트/빌라/연립/단독 모두 포함

4.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1가구 1주택자)

 

이 때, 소급 적용도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미래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인지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무주택자이면서 취득 주택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 구입 기준,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면액은 5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취득세율 적용 방식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지방교육세 0.3%가 부과되며, 주택 면접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택 가격 취득세율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6억원 이하 1% 0.2%
(주택면적이 85㎡ 초과 주택만 해당)
0.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1~3% 취득세 1/10
9억원 초과 3% 0.3%

 

최대 인정 가능한 주택 구입 금액인 12억원에 적용해보면, 취득세율 3%, 지방교육세 0.3%, 그리고 85㎡ 초과 시 0.2%의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했을 때, 총 3.5%의 세율이 적용될텐데요.

 

12억원 x 3.5%로 하면 약 42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550만원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 유의 사항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시/군/구 세무과 혹은 세무서로 가서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헛걸음 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거주지의 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 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서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 지방세 환급 청구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신청서 (무주택자 확인용)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 양식]

취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0.07MB

 

지방세 환급 청구서

[별지 제46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pdf
0.07MB

 

 

[유의 사항]

1. 주택의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이미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혜택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4. 취득 후 출산했다면 출산 이후 3개월 이내, 출산 후 취득했다면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5. 매수일 기준 3년 이내 양도 또는 임대가 금지되며, 주민등록 전출도 불가합니다.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고 있으면 최대 5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 외에 임신/출산 및 부동산 관련 제도 및 혜택들이 소개된 블로그 글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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